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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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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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