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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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법 2002나172482003. 6. 5.
대여금등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2가 묵시적으로나마 망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31조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2에게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대법원 86다카18761987. 5. 26.
약속어음금
서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는 문언에 집착한 고육책일 뿐이다. 민법과 상법의 몇가지 예 즉 "상당한 기간"(민법 제131조, 제381조, 상법 제143조 제2항, 제650조) "상당한 상환기간"(민법 제203조 제3항, 제325조 제2항) "상당한 담보"(민법 제26조, 제522조, 상법 제176조 제3항)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