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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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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5516782025. 8. 2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450조,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bb,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류연중 전자서명완료

대법원 2023다2128742025. 6. 5.
대여금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15조). 한편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 외에 사술을 써서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672024. 12. 4.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 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15조 본문),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단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 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

대법원 2023다2255802024. 1. 4.
주식양도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현명을 하지 않았으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6782023. 4. 19.
대여금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15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

대법원 2021다2697222022. 1. 13.
손해배상(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대리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김천지원 2018가단362492019. 7. 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의하면, OOOOOO로서는 원고 에게 이 사건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이 위임되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882202013. 6. 12.
추심금

사실이 없다. 사) 소외 1이 솔뫼마을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15조 전문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115조 후문은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

부산고등법원 2012나28422013. 2. 28.
각서금

하고(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민법 제115조 본문),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대리행위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바(민법 제115조 단서), 검사 등이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법원 2010다969112011. 2. 24.
운송대금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그 대리통지에 관하여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대리행위에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25842010. 10. 22.
운송대금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최신창호

대법원 2007다701552009. 6. 25.
구상금

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사대리나 민법 제115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대법원 2007다147592008. 5. 15.
소유권이전등기

현명(顯名)을 하지 아니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7다775692008. 2. 14.
공사대금등

무현명의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가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261192006. 8. 25.
매매대금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434902004. 2. 13.
양수금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118912004. 4. 30.
매매대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피고이고, KTPI는 피고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15조 제2항, 상법 제48조 등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 본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② KTPI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

대법원 94다41935, 419421996. 10. 25.
점포명도·소유권이전등기

점포 분양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분양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193411995. 2. 2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리주장에는 이른바 대행적 대리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서울민사지법 87가합6531987. 6. 11.
대여금청구사건

은행이 회사의 경리부장개인명의로 대출을 하여 주면서 대출금이 회사의 사업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경리부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