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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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중에 행사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것 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법적 지식이 없는 원고가 공시송달에 의한 해제 방법(민법 제113조)을 쉽사리 알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정○○이 출석하여 다투었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주권
8.~14.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주소 불명으로 위 통지서가 배달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민법 제113조에 따른 공시 송달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1998. 11. 23. 나머지 피고들을 피신청인으로 한 의사 표시의 공시 송달 결정을 함으로써, 위 통지서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공시 송달되었
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나.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과 추인방법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그 원용의 효과 나. 무권대리인의 계약과 추인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