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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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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08조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7다2453302022. 7. 28.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1732017. 6. 28.
근저당권말소

한다. 다)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 유증의 철회권 준용 여부 (1) 학설 (가) 준용 부정설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민법 제1108조의 정신은 비록 증여의 입법 취지와 무관한 것은 아닐지라도 사인증여의 법적 성질이 계약이고, 수증자는 조건부 권리를 취득하므로 단독행위의 성질에 기초하여 규정한 일방적인 철회규정을 사인증여에 준용할

대법원 2012다949402015. 8. 19.
소유권이전등기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前)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 유증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 2014가합1063842015. 10. 14.
부당이득금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7나215352009. 1. 6.
소유권 이전등기등

건 분배유서를 작성한 후 원고가 행패를 부리자 “원고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수회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108조 소정의 유언을 철회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86조 소정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유사(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분배유서는 효력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바822008. 3. 27.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211191996. 9. 20.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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