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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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4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