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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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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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