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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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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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