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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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또한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사건에서 판단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의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부당변제라고 전제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온다. 3) 성년이 된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한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없다.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함께 개정된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가 상속개시 후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처분행위나 변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지 ○ 피고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35,225,291원[= 공탁금35,745,400원 × 원고의 채권액 3,243,268,305원/전체 채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는 채권자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한 후 그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민법 제1039조 본문, 제1034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외 3 등이 알지 못한 채권자이고, 소극적 상속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소외 3 등이 알고 있는 채권
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⑵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