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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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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4조 (배당변제)

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23다2673552026. 4. 2.
손해배상(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23나3091962023. 12. 13.
기타(금전)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90442021. 11. 18.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또한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는 취지로 관련 사건에서 판단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 2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민법 제1034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상속재산의 변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부당변제라고 전제한 원고의 청구원인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온다. 3) 성년이 된 상속인에게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한다고 하여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도 없다. 민법 제1019조 제3항과 함께 개정된 민법 제1034조 제2항, 제1038조가 상속개시 후 특별한정승인 전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채권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처분행위나 변제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해관계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기 때문

대법원 2015다753082018.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4512017. 5. 1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지 ○ 피고 ★★★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민법 제10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받을 수 있는바, 원고가 35,225,291원[= 공탁금35,745,400원 × 원고의 채권액 3,243,268,305원/전체 채

대법원 2015다2505742016. 5. 24.
배당이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5나7622015. 11. 1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는 채권자에 대하여 먼저 변제를 한 후 그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민법 제1039조 본문, 제1034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외 3 등이 알지 못한 채권자이고, 소극적 상속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소외 3 등이 알고 있는 채권

대법원 2013두69302013. 7. 25.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

대법원 2012다337092013. 9. 12.
배당 이의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7522012. 8. 24.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관리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또한 이러한 배당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37조). 위와 같은 경매는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15032011. 7. 14.
배당이의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나.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대법원 2007다777812010. 3. 18.
배당이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나268762010. 1. 8.
배당이의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⑵ 또, 상속인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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