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었던 소외 2는 2016. 5. 17.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7.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6. 7. 22.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6느단4231, 이하 ‘선행 확정심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그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7. 8. 22.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11.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2007. 9.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은 2007. 9. 13.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
재청구권 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할 것인 바(이 건에서 분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필요로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