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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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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3다2959782026. 4. 30.
집행판결

었던 소외 2는 2016. 5. 17.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7.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피고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6. 7. 22. 확정되었다(위 법원 2016느단4231, 이하 ‘선행 확정심판’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22스6252022. 10. 14.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24982014. 8. 2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그 상속인들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7. 8. 22.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7. 9. 11.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 2007. 9. 13.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서울고등법원 2010누446362011. 12. 2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가정법원은 2007. 9. 13.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고 그에 의하여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2007. 9. 19. 상속세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

대법원 99으11999. 6. 10.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및 그 처분의 효력 존속 기한

대법원 76그21979. 12. 27.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에대한특별항고

재청구권 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할 것인 바(이 건에서 분재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건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보존을 필요로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민법 제1040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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