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항능력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감경할 수 없고(상법 제799조 제1항 참조), 해상보험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06조 제1호 참조). 이처럼 감항성은 해운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운송인과 화주 및 보험사 모두의 이해관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구 상법하에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운임 지급 의무의 존부(소극)
이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상품성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의 인수를 거절한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 1991.12.31. 개정 전의 상법 제799조는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수하인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운송물을 양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후의 현행 상법 제7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