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제797조(책임의 한도)
①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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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라 책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화물의 해상운송 실제운송인이고 상법 제798조 제1항에 따라 상법 제797조 책임의 제한은 피고 3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적용된다. ②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상법 제795조 제1항은 문언상 불법행위 책임에 사용자 책임을 포함하면서 손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헤이그규칙 제4조 제5항에서 해상운송인의 포장당 책임제한액으로 정하고 있는 ‘100파운드(100 pounds sterling)’의 의미(=금화 100파운드의 가치)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칙의 ‘영국화 100파운드’의 의미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이 제정한 경위에 비추어 이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이는 상법 제797조 제1항,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제한보다 운송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9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하겠으나, 책임제한에 관한 약정 자체로는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법상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상법 제797조 제1항) 적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의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97조 제1항에 의하여 포장당 책임제한 규정이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제1점 ... 상법 제846조는 구 상법 제797조와는 달리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명문으로서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