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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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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37102025. 2. 12.
구상금

따라 상법 제797조 책임의 제한은 피고 3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도 적용된다. ② 상법 제797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인 상법 제795조 제1항은 문언상 불법행위 책임에 사용자 책임을 포함하면서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 범위를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대법원 2025다2111112025. 11. 13.
구상금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21나20101402021. 11. 25.
손해배상(기)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丙 노르웨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甲 회사의 창고까지 운송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乙 회사의 의뢰를 받은 운송주선업체 丁 독일 법인이 해상운송업체 戊 스위스 법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戊 법인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대한민국 소재 양륙항까지 운송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의 창고로 육상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위 화물에 녹손이 발견되어 乙 회사가 甲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乙 회사가 戊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부산고등법원 2020나506242020. 10. 15.
손해배상(기)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대법원 2019다2059472019. 6. 13.
운송대금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342172017. 9. 7.
구상금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진 경우, 위 증명은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추정규정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

대법원 2016다131092017. 6. 8.
구상금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의 적부(積付)에 관한 운송인의 주의의무

대법원 2011다2212014. 3. 27.
손해배상(기)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을 수하인이 고용한 하역업자가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물 인도의무 이행의 완료 시점(=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한 때) 및 이 경우 운송인이 선하증권 등과 상환하지 않고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에게 양하작업을 하도록 운송물을 인도하였다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1035642012. 12. 27.
손해배상금

. 8. 3. 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은 운송인의 책임에 관해서 제788조 제1항(현행 상법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대법원 2008다949672009. 5. 14.
대여금등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실수입자에게 무단 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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