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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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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81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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