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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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정기용선의 경우, 선체용선에 관한 상법 제850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어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라이베리아국 해상법 제114조 제3항에 따라 선박의 용선 여부 및 용선자에게 선박을 기속할 권한이 있는지 질문하고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급자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러시아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러시아 국적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 국제조약이 러시아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선박이 편의치적 되어 있어 선적만이 선적국과 유일한 관련이 있고 해당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파나마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용선하여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선원 송출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과 丁이 乙 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후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안에서, 丙 등의 임금채권은 대한민국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이므로 근저당권자 戊 은행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한 사례
의 선박우선특권과 피고의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선원법과 대한민국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 제788조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원고들의 선박우선특권이 피고의 저당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나. 피고의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직금 및 유급휴가금, 실업수당, 해고수당 등 합계 228,017,066원의 임금채권이 있다고 각 주장하면서 ○○에이1호와 ○○피11호에 관하여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08. 7. 15. 2008타경34585호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경매법원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침수로 발생한 용선자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국 해상법의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파나마국 대법원판례 및 용선자가 제출한 파나마국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만으로는 위 손해배상채권이 파나마국 해상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최후 항해 이전에 운송인의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
.21 선고 2008다26360 판결 참조). 또한, 선박우선특권은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해상법상의 특수한 담보권이고, 상법 제777조 제1항 제1호에서 특별히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국세채권은 선박우
선박우선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선박이 사해행위로 타에 이전되고 그 후 변제 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그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었던 집행비용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