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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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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①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16다2772002019. 1. 17.
보험금

甲 주식회사와 乙 보험회사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으로 ‘회사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당행위 내용, 주장된 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체 없이 乙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의 통지의무 조항과 ‘보험약관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한 乙 회사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청구 조항 및 ‘피보험자는 乙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방어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 되고, 乙 회사가 동의한 방어비용만 손해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사전동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대법원 2018다2036922018. 5. 15.
보험금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0512017. 12. 21.
보험금

고,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도 손익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이고(대법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2972016. 11. 18.
보험금

이 사건 동의 조항에 의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지출된 방어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일반적인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 제720조 제1항 전문은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가 방어비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대법원 2005다215312006. 6. 30.
보험금

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과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이 서로 구별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험약관에 손해방지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나478352005. 3. 24.
보험금

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③ 한편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사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대법원 2002다221062002. 6. 28.
보험금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425402002. 5. 24.
손해배상(기)

부터 종전의 80%에서 300%로 인상하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나 보험감독원에 수차에 걸쳐 진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법 제720조 제2항이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

대법원 94다270761995. 12. 8.
보험금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그 적용 한계

대법원 91다427771993. 1. 12.
보험금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대법원 91다427771993. 1. 12.
보험금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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