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 <개정 19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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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책임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감경할 수 없고(상법 제799조 제1항 참조), 해상보험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상법 제706조 제1호 참조). 이처럼 감항성은 해운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운송인과 화주 및 보험사 모두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철광석 등 원자재의 해상화물운송을 목적으로 설립
甲 주식회사 소유의 여객선이 항해 중 군함과 충돌한 사안에서, 여객선에 설치된 레이더의 성능부족, VHF 무선전화기의 송신기능 고장, 구 선원법 제64조에 따른 승무정원에 포함된 갑판원의 미배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여객선은 항해 시에 감항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예인선에 해기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경우, 인적 감항능력의 구비 여부(소극)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가 없는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인적 감항능력의 유무
가. “어선이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 어선보통공제약관의 취지 나. “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공제회(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선박의 불감항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 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
가. 선박소유자가 임명한 선장이 무단 하선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부정한 예 나. 해상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책임보험금지급의무의 존재를 시인한 것인지 여부(소극) 다. 인적 감항능력이 결핍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체결한 보험계약이지만 해지권행사기간 도과후의 해지통고여서 효력이 없다고 한 예 나.상법 제706조 제1호가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