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70조 (기평가보험)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보험가액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상법 제670조 단서),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도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약관 제6조 제3항)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추정되고,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상법 제670조 참조). 그리고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금액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상법 제670조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관한 합의의 인정 기준
기평가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의 인정기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시 산림훼손으로 인한 적지 복구비 상당의 보증금 예치에 갈음하는 인·허가보증보험의 보험 목적
가. 선박보험에 있어서 선박임차인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기평가보험에 있어서 추가보험계약의 가능성 다. 초과보험계약의 무효 등의 주장. 입증책임자 라.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 및 배서증권과의 관계
기평가보험 또는 평가제보험의 적법성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평가보험가액은 각 보험의 목적물의 도난 당시의 실제가액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 상법 제670조) 당원이 믿지 않는 위 갑 제2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26의 일부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을 제외하고는 달리 위 기평가 보험가액이 실제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