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상법 제66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것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lost or not lost" 조건하에 부보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자기를 위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