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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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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5다2119312025. 9. 26.
구상금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

대법원 2016다224428, 2244352019. 12. 27.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788682009. 4. 30.
보험금

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라 함은 상법 제668조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같은 것으로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서울고법 93나491491995. 3. 21.
보험금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lost or not lost" 조건하에 부보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83가합36291984. 1. 19.
전부금청구사건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로서 자기를 위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효력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