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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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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6조 (준상행위)
제66조(준상행위)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9다2454572021. 9. 30.
대여금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상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의제상인의 행위에는 상사 소멸시효가 준용된다(상법 제66조, 제64조). 나. 원심은 원고의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가 2010. 1.경부터 4월경까지 점포 기타 유
대법원 2011다1042462012. 4. 13.
대여금
개업준비행위 및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에 관하여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