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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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27. 원고에게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상법 제653조, 제659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해지 통지를 하였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은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손해) 제1항 제1호 “피보험자의 고의”2. 위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3호 “계약자의 고의”3.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계약해지)4.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지에 법적근거로 기재한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적용될 이 사건 보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 2는 피고 1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상법」 제653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 판단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문제는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의 문제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약관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
참조). 그런데 피고 등이 문제로 삼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10조 제1 내지 4항과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 따라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甲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丙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丙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무원’이었다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이 직업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乙 회사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이 사무직이라고 고지하여 위 1,023명이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3조 및 보험약관 제19조에 따라 위 1,023명 중 600여 명이 상해급수 3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위 1,023명 전원이 상해급수 1급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차액인 33,87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653조 소정의 위험유지의무 위반 여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법 제651조, 제652조, 제653조, 제655조, 제663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 채증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및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피보험자가 변경되었을 때 보험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고지의무 위반 사실 또는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3) 끝으로 별개의견에 관하여 간략하게 언급한다. 별개의견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에 관한 상법 제651조와 제653조를 넓은 의미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운전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사정이므로 위 각 규정에서 계약해지요건으로 정한 위험사정고지의무위반 및 위험유지의무위반의 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