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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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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40682022. 6. 9.
보험에 관한 소송

효력이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고인 폐암이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를 피보험자가 알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 무효라는 주장(제1 선택적 주장) 및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폐암이 의심되고 이로 인하여 추가검사 내지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으면서도 이를 C나 피고에게 알리지

대법원 2013다741102016. 1. 28.
보증금등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신의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보증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는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다2032292015. 3. 26.
보증채무금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보증보험계약의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보증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이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주계약이 통정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도 보증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793562013. 8. 21.
보증금등

)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및 각 3차 선급금 보증계약의 일부 무효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공제조합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는 상법 제644조가 적용되는바, ①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2009. 6. 19. 무렵 이 사건 제1공사 중 당산역과 신대방역 부분 등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어 이에 대하여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수 없었으므

대법원 2012다258902013. 10. 11.
보험금

보험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반소피고가 원심에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된 부분, 즉 이 사건 기왕장해에 관하여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한하여 제1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에서 해

대법원 2010다1017762012. 9. 27.
공제금

중개업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다924072012. 9. 13.
공제금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 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930352012. 8. 17.
공제금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제계약의 성립요건인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0나941602012. 3. 16.
보험금등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1085822011. 2. 10.
보험금

약’이 피고 현대자동차와 구매자 사이에 체결된 할부판매계약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무효 (1) 한편으로 △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바, △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

서울고등법원 2010누269662011. 2. 9.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않는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피고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82062010. 1. 14.
채무부존재확인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험금지급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 (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4265(본소),2010가합15748(반소)2010. 9. 16.
보험금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갑상선암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 살피건대, 피고가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고 치료

광주고등법원 (전주)2009나3383(본소),(전주)2009나3390(반소)2010. 9. 3.
채무부존재 확인·보험금

같은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③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피고 2가 2008. 6. 17. 1차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그 결

대법원 2010다668352010. 12. 9.
보험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816232010. 4. 15.
임대차보증금

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9나54212009. 9. 29.
임대차보증금

대차보증금이 수수된바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상법 제644조 본문,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인 피고가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므로 무효가 아닐 뿐 아니라, 설사 이 사건 임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42882008. 12. 10.
채무부존재확인

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상법 제644조는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것이어서 위 법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

대법원 2008다408472008. 11. 27.
손해배상(산)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249752007. 11. 20.
손해배상(산)

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상법 제644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 소급되는 보험으로서 피고 보험회사가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위 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