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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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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39조 (타인을 위한 보험)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①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대법원 2025다2119312025. 9. 26.
구상금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23다2099842025. 11. 20.
구상금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대법원 2024다3139412025. 4. 24.
보험금

생명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의 상대방(=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 및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4다2502862024. 12. 26.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6다2551252018. 9. 13.
계약무효확인등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가단500412017. 5. 10.
보험금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2016. 4. 14.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관하여 살피 건대, 상법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은 당연히 그 계 약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상법 제639조 제2항 전단)하고 있어 보험수익자는 보험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과 동시에 조건부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 건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 유보된 경우에

대법원 2015다2376182016. 5. 27.
구상금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197(본소), 2013가합520496(반소)2014. 11. 19.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 뒤에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일반적인 구조와 다를 바 없다(상법 제63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즉 고객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가액이 될 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의

대법원 2014다2026912014. 5. 29.
구상금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 /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바2002012. 8. 23.
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를 실제로 납입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1가단5192). (4)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상법 제639조 제1항,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제73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1. 8. 9.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1카기1793), 2011

대법원 2010다1017762012. 9. 27.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다924072012. 9. 13.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1다941412012. 4. 26.
구상금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대법원 2010다930352012. 8. 17.
공제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가입자인 중개업자의 사기를 이유로 하는 공제계약 취소 또는 무효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11나426302012. 2. 16.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09다433552011. 2. 24.
보험금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59192010. 5. 4.
보험금

보증채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것인데( 상법 제639조 소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기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541조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대법원 2010다457532010. 12. 23.
보험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료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 중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연이어 갱신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갱신보험계약 직전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책임은 종료하며,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기간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갱신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갱신특약은 상법 제649조 제1항, 제663조 및 민법 제541조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누63172009. 10. 21.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재산가액 판단

부방식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지극히 형식적인 해석이 되는 점, 상법상 보험료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639조)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불입자를 특정함에 있어 그가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계약자는 정★★이 아닌 원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