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①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보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③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26. 선고 2007헌바137 결정 취지 참조). 보험계약상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바(상법 제638조 및 제 638조의2 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그 명의의 계좌로부터 직접 이체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그 해당 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실질귀속자가 상속인이라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피상속인이 부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위와 같은 질병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諾否)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고(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본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6조). 한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마)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③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
다는 전제하에, 법이 산재보험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을 산재보험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