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주요주주인 피고 2의 이익에 부합하는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상법 제624조의2) 어떠한 행위가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케이프포츈과 피고 2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거나 케이프포츈의 이익을 피고 2의 이익으로 볼 만한 근거는 기록상 찾
제1항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벌규정(상법 제624조의2)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를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해석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상장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금전 등의 대여를 금지한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금전 등의 대여행위’에 그 행위의 실질적인 상대방을 상장법인의 이사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