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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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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20조 (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535조 내지 제537조와 제542조의 규정은 그 성질이 허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전항의 청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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