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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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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11조 (준용규정)
제611조(준용규정)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조의 회사 계속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7722025. 4. 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
대법원 2015두545822016. 1. 28.
폐업하였다가 다시 사업자등록 후 5년 이내 주주 변경시 중과대상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 여부
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