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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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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2조 (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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