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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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62조 (회사대표)
제562조(회사대표)
①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9022023. 1.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표하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하며(상법 제561조, 제562조, 제567조, 제382조), 이사나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나 대표이사가 퇴임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하지만(상법 제549조 제2항, 제4항, 제183조), 이사나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
인천지법 97가합75051997. 8. 22.
손해배상금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