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3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2. 자본금의 총액
3. 출자1좌의 금액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5. 본점의 소재지
③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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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들도 이유 없다.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3조는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이 사건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