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542조의8 (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의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제393조의2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⑤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때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에는 제363조의2제1항, 제542조의6제1항ㆍ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해당 연도의 해당일)의 6주 전에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24헌마5452024. 7. 16.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본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10292022. 5.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사람, 폐광지역 자립경제 기반구축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갖춘 사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의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공단의 □□ 사외이사 지명 업무담당자인 ○○실 ○○파트장 오○○은 2014. 1. 20. 내부 결재를 거쳐 □□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63432021. 10. 14.
손해배상(기)

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법 제398조 제1, 2호,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요 주주’ 또는 ‘이사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대법원 2017다2619432021. 4. 29.
배당이의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2는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의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소외 3은 네오퍼플의 대표이사이므로, 네오퍼플이 소외 2와 소외 3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또 그 담보를

대전고등법원 2020누112112020. 12.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에 가까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황OO 명의로 주식을 더 취득할 경우 황OO이 주요주주가 됨으로써(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이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추가적인 규제 대상이 될가능성이 있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73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특허법원 2018나12062019. 6. 14.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이사 또는 주요주주 등의 자기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대구고등법원 2018누23232018. 5. 18.
영업정지처분취소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

대법원 2015다55692017. 8. 18.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62542016. 9. 23.
손해배상(기)

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사 또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