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개정 1962.12.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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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바와 같고, 원고는 회사로서 상인에 해당하므로(상법 제5조 제2항), 법정 지연손해금률을 산정함에 있어 연 6%가 적용되는바(상법 제54조), 원고가 변제한 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민법 제479조 제1항이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표 생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1 부당이득금(2024헌바358) 【주 문】 1.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379조, 상법(1962. 12. 12. 법률 제1212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2. 6.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27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甲 사회복지법인의 근로자가 甲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甲 법인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甲 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甲 법인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근로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하여 갖는 급여,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 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위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7]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 인데,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연 6%의 상사법정이 율이 적
대하여 2022. 8.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
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하수급인의 책임이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상법상 ‘상인’인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행위로 인한 원본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확정된 후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해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甲 등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주장은, 2016.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8. 2. 28. 선고 2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이 정한 연 5% 대신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은 상표권 침해라는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10.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