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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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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9조 (청산인의 해임)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③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98.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2022. 10.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우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1조 제1항 단서, 제539조 제1항), 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규율된다고 볼 것이다]. (5) 또한 앞서 본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 해산 후 피고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비추어, 피고 이사회는 청산인의 해임

서울고등법원 2019라206712019. 11. 22.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청산인 해임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청산인 등에 대한 해임의 소를 인정하는 규정(민법 제84조, 상법 제539조 제2항 등)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민법상 2인 조합의 경우 청산인 1인이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머지 청산인 1인으로서는 법원에 청산인의 해임 및 그 직무대

대전고등법원 2006누15222007. 1. 18.
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

대전고등법원 2006누15602007. 1. 18.
폐업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

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가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6. 30.

대전고등법원 2006누15392007. 1. 18.
법인폐업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 금액 상여처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대법원 2007두42612007. 5. 11.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7372007. 10. 18.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

대법원 91다221311991. 11. 22.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5마5331976. 2. 11.
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정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고를 각하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상법 제539조 제2항은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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