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가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
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잡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