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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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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전고등법원 2006누15222007. 1. 18.
법인의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대전고등법원 2006누15602007. 1. 18.
폐업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과세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가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대전고등법원 2006누15392007. 1. 18.
법인폐업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미회수 금액 상여처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

대법원 2007두42612007. 5. 11.
폐업시 장부상 잔존하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7372007. 10. 18.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잡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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