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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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인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
수 있다[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가 언제든지 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531조 제1항 단서, 제539조 제1항), 학교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규율된다고 볼 것이다]. (5) 또한 앞서 본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 해산 후 피고 이사회의 기능 및 권한 등에 비추어, 피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법원에서 정한 자를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으로 선임한다. 【이 유】상법 제531조 제1항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252조에 따라 해산된 사건본인 회사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1. 25. 상법 제5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산 당시의 이사가 사건본인의 청산인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의 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신청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면서 제1심법원에 ‘항고장’이라는 제목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되는 자
방법과 청산절차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상법 제538조) 및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상법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청산인의 결정,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및 보고, 회사채권자에의 신고 및 변제 등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의 법적 성질 및 위와 같은 동업계약에 있어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피고가 현금과 현물(토지)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원·피고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사례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주식회사의 대표자
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휴면회사의 대표자
가. 주식회사가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나. 주식회사가 해산된 이후 해산 당시의 이사 또는 주주가 해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다.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된 경우 주주와 이사의 지위 라. 법원의 해산판결로 해산등기가 마쳐졌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취임등기까지 경료된 경우, 해산판결 선고 전에 부적법하게 해임된 주주인 이사가 해산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회사의 해산 전에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이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회사가 해산되고 해산 전의 가처분이 실효되지 않은 채 새로운 가처분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 적법한 청산인 직무대행권자 다. 상법 제408조 제1항 소정의 이사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의 의미 라. 종업원이던 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
가.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의 청산인이 될자 나.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민사소송법 제634제에 의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실례 다. 저당권 설정당시의 건물을 대수리함과 동시에 일부를 증축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