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5 (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분할 당시 원고들이 채권자임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원고들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소정의 개별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나. 법리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후 회사의 순자산가액 범위 내)는 분할신설법인 분할후 회사에 승계될 수 있음. 2)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에 따라 2008. 3. 6. 채권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할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8. 4. 30.까지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다. 원고의 회사채 1,1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던 농업협동조합
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2조 제2항)고 규정하고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제530조의11 제2항,제52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누락한 경우, 수혜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분할에 있어서 대우가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상법 제539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분할이 피고들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는 때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는데( 같은 조 제2항), 이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5가 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위 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는 2006. 11. 28.에 작성된 것으로서 상법상 분할합병계약서의 법정기재사항에 기재되어 있고, 신화이앤아이와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을 포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채의 사업설명서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외 일간지 등에 이의제출 공고를 게재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 소정의 공고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2) 개별최고의 흠결 내지 통지규정 위반 상법상 개별최고의 대상인 알고 있는 채권자란 최고가 가능한 채권자 또는 최고방법을 알고 있는 채권자를
출자한 영업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2006. 8. 17.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의 영업 중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원고가 합병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를 제출할 것을 일간신문에 공고하였으나, 소외
을 ○○건설은 그 외의 채무만을 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그 후 ○○건설은 그 무렵 상법 제530조의 9 제4항, 제527조의 5 제1항에 따라 채권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회사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한 바 있으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의제출의 최고를 하지는
는 최고함으로써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530조의9, 제530조의3, 제527조의5, 제232조 등), 이러한 채권자보호절차는 연대책임이 배제된 채 회사가 분할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회사분할에 있어서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한 경우,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관계(=연대책임)
조의5,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또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30조의11 제2항).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제5
은 그 외의 채무만을 각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덕일건설은 그 무렵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채권자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회사 분할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한 바 있으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의제출의 최고를 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