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7조 (해산사유)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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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생법 제492조),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상법 제227조 제5호, 제287조의38 제1호,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할 파산재단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
생법 제492조),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상법 제227조 제5호, 제287조의38 제1호,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할 파산재단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자나 개인이 아닌 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할 경우,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기업법상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경우 해산사유의 하나로 파산을 규정함으로써(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 제1호,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 지방공단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 제1항 제3호), 이러한 공기업의 파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71 판결),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에 의하면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로 공사는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합병)로 해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호 참조), 주식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제434조), 유한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60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5조 참조).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를 열거하고 있고(상법 제517조, 제22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단서는 위 해산사유 중 합병 또는 분할을 제외하고 있을 뿐 ‘해산’에 관하여 별도의 사유나 그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말하는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상사회사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의 개념과 같이 새겨야 한다. 그런데 합작회사는 상법 제227조, 제517조 소정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운송계약 외에도 신규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에 대한 최고,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종결의 보고 등 상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전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우리 상법은 사단성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인 회사를 회사의 해산원인으로 들고 있지 않으며(상법 제517조), 주주총회의 회산해산결의에 관하여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등(상법 제518조)으로 기업유지를 그 지도이념의 하나로 구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해산사유의 존부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후에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하는 해고의 성질(=통상해고)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예
회사정리법과 주식회사의 해산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