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발행조항이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할 경우 입법목적 달성이 어렵고, 상법은 정관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발행에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516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유무 피고는 정관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만의 양도가 가능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발행조건으로 주식의 시가하락 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을 둔 경우, 신주인수권자가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을 거절하는 발행회사를 상대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이행의 소는 신주인수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존의 조정일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후의 조정일에도 추가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상법 제516조의2 제3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와 기존주주의 이해조정을 고려하여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
행사에 의해 발행된 주식의 발행가액 합계액이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양적 규제를 하고 있는바(상법 제516조의 2 제3항), 회사가 소액의 사채에 실질적으로 다량의 신주인수권을 주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책을 두고 있는 점, ③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총액, 신주인수권의
피고인들이 甲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상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상법 제330조, 제416조, 제417조 제1항, 제513조 제2항, 제516조의2 제2항). 따라서 신주 등의 발행에 있어서도,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하여 모든 신주가 주주에게 인수되고 납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그 발행가액을 액면가 이상의 가액으로 적절
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니던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0. 3.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 9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2000. 3. 7. 상법 제516조의5 제1항에 의하여 채권(債券)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 제418조 제2항,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3항).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신주 등의 발행이 주주에게 이루어지나 제3자에게 이루어지나 마찬가지이므로, 제3자 배정방식의 발행이 만약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특별히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
경위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1997. 3. 26. 이 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 2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면당 10억원으로 된 총 3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상법 제516조의 5 제1항에 의하여 채권(債
가. 1999년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이하‘○○○○○○’라 한다)는1997. 3. 25.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2제2항 제4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면당5억 원으로 된 총1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5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1997. 3. 26.상법 제516조의5제1항에 의하여 채권(채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인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이하 ‘코리아써키트’라 한다)는 1997.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면당 5억 원으로 된 총 10장의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1997. 3. 26. 상법 제51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