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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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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3조의2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①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각 전환사채의 금액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418조제3항은 주주가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692742025. 10. 2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본문), 이는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OO㈜으로서도 자기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된 전환사채 중 일부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고등법원 2024누594132025. 4.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본문), ② 모든 주주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면 주식가치 희석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2021. 2.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상법 제513조의2 제1항), 모든 주주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다면 전환사채 등을 저가로 인수하더라도 주식가치의 희석 등으로 인한 이익의 이전현상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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