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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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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88조 (사채원부)

제488조(사채원부)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번호

3. 제474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에 규정된 사항

4.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5.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

6.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

7.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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