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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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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79조 (기명사채의 이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①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337조제2항의 규정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4ㆍ4ㆍ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2021. 2. 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취득’을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이전받는 것’(상법 제335조의7, 제337조, 제341조, 제479조 등 참조)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인수·취득’에 포함시킨 입법취지는,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대법원 2016두11652019. 9.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명식 전환사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74512016. 10.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각 전환사채와 같은 기명식 전환사채는 그 이전에 있어 사채원부의 명의개서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상법 제479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10헌가852012. 5. 31.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기명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그 이전으로 회사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채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상법 제479조), 기명주식의 양도로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37조).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한 종전의 권리를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은 정리회사에 대한 상업등기부나 정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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