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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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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64조 (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부산고등법원 2023나550882024. 4. 17.
추심금

서면결의 480,000주 총 4,5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의 기본원칙이자 강행규범으로 그에 반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부산고등법원 2023나550642024. 4. 17.
추심금

서면결의 480,000주 총 4,500,000주(75%)의 찬성으로 법정정족수 이상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상법 제464조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의 기본원칙이자 강행규범으로 그에 반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은 무효이다. 그러나

대법원 2023다2106702023. 7. 1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907782023. 7. 27.
투자금반환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932132023. 7. 13.
상환금청구의소[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다2249862023. 7. 13.
위약벌청구의소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서울고법 2020나20490592021. 10. 28.
상환금청구의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

대법원 2018다2362412020. 8. 13.
주금반환등청구의소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8누553592019. 11. 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어도 배당을 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를 의제배당으로 규정하여 배당소득으로 인정하는 점, △ 이익배당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4조1)에서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주주와 소주주의 차등배당에 관하여 결의만 있다면 당사자의 배당분포기로 보아 유효한

대법원 2018다9920, 99372018. 9. 13.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94812008. 9. 24.
주주총회결의취소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가장 중요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 상법 제369조 제1항)을 비롯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상법 제464조), 신주인수권( 상법 제418조) 등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통하여 자본적으로만 회사에 관여할 뿐 주주 상호간에 인적 신뢰관계가 없고, 주주총

제주지법 2007가합16362008. 6. 1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과 그에 대한 예외의 설정 방법

서울고법 79나38821980. 4. 14.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상법 제46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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