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②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1.7.24, 2011.4.14>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7.24>
④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配當額이 그 差額보다 적을 경우에는 配當額)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⑤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12.29>
⑥제39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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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고의 총주주 2명인 소외 1, 소외 2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 전원 및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10,000주의 동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정관 제48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2020. 9. 30. 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2)
, 상법은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있어 회계기간의 결산기를 배당가능이익을 산출의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이에 따라 주식회사의 법인세 신고 및 이익배당은 통상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회계기간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3) 이와 같은 주식회사의 법인세 및 이익배당
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만 가능하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이처럼 상법은 규범적으로 직전 영업연도 말의 배당가능이익을 중간배당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K가 2017. 7.경 이 사건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그 배당의 규범적
의 동의로 정관을 개정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위 의사록에 첨부된 개정정관 제48조에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다. 2) 원고의 2020. 11. 10. 자 이사회에서 총 이사 2명 중 출석 이사 2명(소외 1, 소외 2) 전원
수 있고(상법 제462조 제1항),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지만 이때에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 462조의3 제1항, 제2항). 만약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위 조항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는 배 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2항, 제3항). 영업연도 중간에 이익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형태인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상법 제46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의 경우 아직 당해 연도의 재무상태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 정기총
말한다. 즉 상법 제462조의 정기배당은 결산기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배당임에 비하여,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462조의3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일정한 날의 주주에 대하여 영업년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상법 제462조의3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하는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주주의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의 내용을 수정 내지 변경하는 이사회 결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은 상법 제462조의 ‘정기배당’이 아닌 상법 제462조의3의 ‘중간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상법 제462조 제1항에 의하면 정기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이는 결산기를
120억 원 중 원고들 소유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 상법 제462조의3(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제464조, 제464조의2에 의하면, 중간배당이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3. 23. 합계 1,000,000,000원 (신 850,000,000원, 김 150,000,000원) 5. 피고는 이 사건 배당이 상법 제462조의3이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
변경 및 중간배당 실시 1) 보조참가인은 201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10. 11. 12. 10:00 기준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는 규정을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결의를 하였다. 2) 보조참가인은 2010
참가인의 정관 변경 및 중간배당 실시 1) 참가인은 0000. 11. 1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0000. 11. 12. 10시 기준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고,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는 규정을 참가인의 정관에 추가하는 것으로 참가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참가인은 2010. 12. 20. 임시주주총
대하여 GG국세청장은 2013. 12. 27.부터 2014. 3.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상법 제462조의3을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등이 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않아 세액공제 부
대하여 대전국세청장은 2013. 12. 27.부터 2014. 3.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 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상법 제462조의3을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 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등이 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
를 신고하였다. 바. DD는 2013. 12. 27.부터 2014. 3. 18.까지 A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상법 제462조의3에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등이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국세청장은 원고회사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지급 금이 상법 제462조의3에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2항에 서 규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