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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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감자 방식은 ① 주식 수 감소와 ② 권면액 감소가 있다. 그중 주식 수 감소 방식의 감자는 주식병합(상법 제440조 내지 444조)이나 주식소각에 의한다. 한편 감자 과정에서 회사재산의 외부유출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무상감자와 유상감자로 나뉜다. 나) 감자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금(상법 제451조 제1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329조의2 제3항은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상법 제440조는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한다’고,
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
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가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그 명의신탁
발행주식 총수가 230,000주(=11,600주+218,400주)가 되었다. 다) 피고 1 회사가 1987. 6. 29.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따라 액면금 1,000원의 주식 5주를 액면금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여 액면금 5,000원의 발행주식 총수가 46,000주(=230,000주÷5)가 되었다(갑 제7호증
상당하다. 3) 구 상법 제343조에 의하면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주식소각의 경우, 자본감소 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같은 법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이 준용되며,자본의 감소에 따른 주식소각을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구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되는 경우 주식의 배정을 위한 준비로 주식을 병합할 수 있으며 자본감소시 주식병합의 절차를 준용된다(상법 제530조 제3항, 같은 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 이때 구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그 주권이 실효되는 절차를 밟게 되므로, 사실상 기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제1명의신탁의 목적 재산인 합병구주는 소멸됨으로써 제1명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 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상법 부칙(1984. 4. 10.) 제5조에 의한 주식병합시 공고누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투는 방법
4조 제4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 제6항), 상법 제530조 제3항, 제440조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주식병합을 위한 구 주권 제출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같은 조 제7항),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이 20일 이내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10일 이내로(같은 조 제
2조의2 제1항이 합병주주총회일 2주 전으로 정한 대차대조표의 공시기간을 7일 전으로(동조 제5항), 상법 제530조 제3항, 제440조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주식병합을 위한 구 주권 제출공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동조 제7항), 상법 제526조, 제527조가 2주간 전으로 예정한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또는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소집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법 제44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다},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신주권을 수령할 자를
구 상법상 주식병합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공고와 통지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사실상 1인 회사가 주식병합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주식병합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