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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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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나108952021. 11. 10.
손해배상(기)

△△△오션의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환전채무를 변체할 책임이 있다. 나. 상법 제44조에 따른 피고의 책임 설령 피고가 △△△오션의 상호를 속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오션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영업을 양수한 다음 피고의 감사보고서에

부산고등법원 2017누234692017. 12. 15.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DDD, EEE 등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 원고보조참가인의 기여도는 80%라고 보아, 원고가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한 액수의 지급을 명하였

대법원 2012다1147832013. 3. 28.
대표자명의변경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위 채권들을 함께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상호 속용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575482013. 5. 24.
손해배상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발명의 공동발명자 중 한 명인 원고의 기여도는 80%라고 보아, 피고가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1972010. 7. 29.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과 달리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광고를 할 경우 외관주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에 관해 책임을 지게 할 뿐이다(상법 제42조, 제44조). 그러나 구 체육시설법 제30조 제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 및 양도인과 그 회원간의 권리ㆍ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규

대법원 2010다267692010. 11. 11.
손해배상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취지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773272010. 1. 14.
물품대금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나1061902010. 2. 11.
손해배상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양도대금청구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협의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참조),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

서울고등법원 2007나134062009. 2. 19.
양수금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이비즈 사업과 관련한 채무의 인수를 광고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44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금액인 2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대법원 2009다236962009. 7. 9.
양수금

영업양수인이 상법 제44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61592008. 10. 17.
구상금등

볼 때 피고 회사는 제2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42조 내지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제2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1,300,570,8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의칙 주장 도산한 제2회사는 피고 회사로 탈바꿈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대법원 2007다897222008. 4. 11.
물품대금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양수인이 채무인수의 취지를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5812, 5829, 58362007. 6. 1.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인적 조직이 물적 조직과 결합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심 판시의 2001. 8. 8. 자 광고가 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영업양도의 효력 인정에 관한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법상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소외 1 회사의 판시 불법행위책임이 피

서울고등법원 2006나1176462007. 11. 14.
물품대금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가 미래테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4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인 미래테크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4. 10. 26.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20

대구지법 2005가단1186092007. 4. 3.
어음금

영업양수인이 광고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법 2000나55422002. 3. 21.
대여금

것이고, 다만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경우이거나( 상법 제42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경우( 상법 제44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인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음

대전지법 90나8351990. 7. 12.
물품대금청구사건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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