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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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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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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5242021. 6. 25.
신주인수권의 취득시기를 구주(원주식)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서울행정법원 서울행법2005구합347252006. 6. 12.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말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수반되어 상법 제420조의2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47252006. 6.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인수권증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수반되어 상법 제420조의2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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