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0조의2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①제416조제5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회사는 동조제6호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신주인수권증서에는 다음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서라는 뜻의 표시
2. 제420조에 규정한 사항
3.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4. 일정기일까지 주식의 청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말하는 신주인수권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수반되어 상법 제420조의2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설
주인수권증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의 신주발행절차에 수반되어 상법 제420조의2 규정에 따라 발행되어 주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⑶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