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6조 (발행사항의 결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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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있더라도,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산출하는 데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상법 제422조,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등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물
1) 우선 이 사건 거래의 성격이 현물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출자전환이란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상법은 제416조, 제422조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421조에서 주금납입 방법으로 현실의 납입 이외에 주금납입의 상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기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시 ①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②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인수권 배정일의 지정·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③ 소외인 등 소수의 주주에게만 신주발행 및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통지하였고, 원고
2 판결 참조), 상법은 주식이나 사채 등의 ‘인수’를 ‘최초로 발행·배정받는 것’(상법 제293조, 제302조, 제303조, 제416조, 제418조, 제474조, 제475조, 제476조 등 참조)으로, ‘취득’을 ‘발행·배정받은 주식이나 사채 등을 다른 주주로부터 이전받는 것’(상법 제335조의7, 제337조, 제341조, 제47
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422조 제1항,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42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신주배정일로부터 신주청약 전까지 신주인수권 증서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최대 1개월 정도만 거래 가능한 한시적인 유가증권인 점(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기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20%의 단일 세율을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에서 대기업의 대
하므로, 할증발행방안에 비해 발행주식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어 발행주식수를 정하고 있는 정관변경이 우선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상법 제416조, 제433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늘어난 주식의 액면금 총액만큼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적정자본금의 규모를 넘는 비정상적 자본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은 통상
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판례의 흐름을 살펴본다. 상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는(상법 제416조) 등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쟁점인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 결의를 흠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악의 내지 과실 여부에 따라 그 효력을
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 그런데 주식회사가 성립한 후에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는 이사회의 신주발행 결정(상법 제416조), 신주의 배정 및 공고(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상법 제419조), 신주인수권자의 청약과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상법 제420조, 421조)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상증자’로 그 원인에 따라 개념적으로도 분리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주 적용 조항의 적용영역에 ‘유상증자’인 협의의 신주발행(상법 제416조 내지 제432조)과 ‘무상증자’인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등의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이는 이 사건 신주 적용 조항의 적용영역 일부에 대한 양적
주장, 입증이 없다. 또한 NHN이 기여에 의하여 원고들의 재산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상법 제416조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NHN은 NHN게임스의 주주일 뿐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이 사건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인수인에게 직접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하여 대중 자본을 용이하게 흡수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상법 제416조 제4호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법 규정 및 현물출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
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나 이 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배정방식과 제3자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각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416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양도의 방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의 이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체(=기준일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였고 신주발행시에도 상법 제418조, 제416조와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 주주인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 기존 주주가 모두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후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제삼자에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신주 등의 발행에서 주주 배정방식과 제3자 배정방식을 구별하는 기준 및 회사가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 등을 인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에도 주주 배정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