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8조 (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①전조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 통상사무 인정 여부 ① 관련 법리 민법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규정은 2001. 12. 29. 상법 제408조 규정을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도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므로 민법 제60조의2에 규정된 “법인의 통상사무”와 “회사의 상무”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상법 제
주식회사의 이사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상무외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 후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 조합장이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된 경우, 종전 조합장에게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민법상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된 경우, 그 대표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
되어 이사의 자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8조는 직무대행자의 권한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가처분 또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일종이라고 볼 것이고 위 상법 규정은 단체의 기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현행법상
가.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변호사선임행위가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의 수 다. 청산법인의 주주총회에서 한 이사선임 결의의 효력 라.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정함이 없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존속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직무대행자로서 행한 것이므로 불실기재의 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법원허가는 상법 제408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의 상무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에 지나지 않으므로(수사기록 제353면 참조), 이러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결여한 본점 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 성질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그 영업을 계속함에 필요한 통상의 업무범위내의 사무로서 상법 제408조 제1항에 규정된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동 이사회의 결의나 동 결의따라 피고 1이 피고 3, 4에게 그 보수금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여부 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 이율의 적용을 부인한 사례
가. 청산인 직무대행자에 의한 항소취하가 그의 통상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이사직을 해임 당한 자와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청구권의 유무 다. 회사해산 전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예
사단법인 자동차정비사업진흥회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과 법원의 허가요부
가. 대표이사직대행자의 권한의 범위 나. 직무대행자의 권한외의 행위와 재심제기의 기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보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행위로서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