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⑤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發行株式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신설 1998.12.28>
⑥회사가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소를 제기하거나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락ㆍ화해를 할 수 없다. <신설 1998.12.28, 2011.4.14>
⑦제176조제3항, 제4항과 제186조의 규정은 본조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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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2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모회사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일반주주는 주주대표소송(상법 제403조) 및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상법 제406조의2)을 제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분할회사 내지 분할존속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을 본다. 기본적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
1 회사는 이에 불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 7. 17.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2.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주주가 제기한 대표소송에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3쪽 5행의 "23" 다음에 『, 24, 26』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피고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이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소는 주주대표소송이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30일 전에(이하 ‘대기기간’이라 한다) 이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등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주주가 직접 회사와 제3자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노295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 경위 1) 원고들은 2014. 4. 10. 대우건설의 당시 감사위원 3명에게 상법 제403조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다. 2) 대우건설이 그 소제기 청구서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에 불응하자 2018. 5. 3.경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상법 제403조 및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2019. 7. 17.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21, 22,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에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전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은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3조 제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이유’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서면이 상법 제40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은,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 제기 후 보유주식의 수가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도 무방하나, 대표소송을 제기한주주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
감사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따라 ○○전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1) 제1, 2부동산 관련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전자 소유의 제1, 2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소외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사후적으로 치유되었다. 나. 관련 법리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소송 계속 중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주주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그 주주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