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제397조(경업금지)
①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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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알고 있었던 점, ② A는 이 사건 계약의 영업양도인이자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1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 및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A는 2018. 3. 27.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경업 대상 여부가 문제 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이사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두 회사 사이에 이익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등이 乙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승인 없이 乙 회사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고, 그 후 乙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 등을 이사에서 해임하였는데, 해임결의 당시 乙 회사는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해임사유로 삼지 않았고, 甲 등은 임기만료 전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임결의 당시 이미 발생한 甲 등의 경업금지의무 위반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
스템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원고 2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는바,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이 정한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등
고 있으며, 2008. 12.경 소외 2 회사의 지배주주가 된 사실에 관하여도 이 사건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겸직금지의무 내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소외 2 회사를 사실상 100% 소유하면서 소외 2 회사의 판매지역을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으로, 이 사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마찬가지로 휴대용 부탄가스를 생산하는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소외 2 회사를 사실상 100% 소유하고 있는데, 소외 2 회사는 수도권 지역과 충청 이남 지역, 이 사건 회사는 그 외 지역과 수출
중이던 2011. 7. 14.부터 2012. 11. 30.까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이사로 등재되었는바, H은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H의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H 명의로 업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401조의2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소외 7에 대해 살피건대,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효과로 기존 이사의 지위를 당연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소외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외 1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 가) 상법이 제397조 제1항으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한
사 후보자 중 피고와 동종 업종의 회사 이사로 등재된 소외 3과 소외 4의 경력사항을 누락한 채 소집통지하였고, 겸직금지의무(상법 제397조)가 있어 이사자격이 없는 소외 3과 소외 4가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대표이사가 아닌 소외 1이 임시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제안한 수정안건(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 1이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 지위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은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하여 소외 14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상법 제397조
하여 판단한다). 3.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경업금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매각행위가 상법 제397조 경업금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김●●의 장남인 김□□이 ㈜한화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매매한 행위가 ㈜한화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사가 경업 대상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사가 실질적으로 그가 속한 회사의 지점 내지 영업부문으로 운영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려는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수도권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甲 백화점 이사회가, 甲 백화점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광주지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乙 백화점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을 전부 포기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乙 백화점 이사회가 신주를 실권 처리하여 甲 백화점 이사인 丙에게 제3자 배정함으로써 丙이 이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되자, 甲 백화점 소수주주들이 丙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신주를 인수하여 乙 백화점 지배주주가 된 것은 甲 백화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업에 해당하지
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1은 이로 인하여 신세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
가.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가. 갑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을회사의 이사겸 대표이사가 되었다가 그 회사의 영업활동 개시 전에 이사 겸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여부(적극) 나. 이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바( 상법 제397조 제1항) 피고인이 공소외 1주식회사에 상표권을 일부 양도하고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상 피고인이 공동상표권자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