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6조 (결원의 경우)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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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 등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2018. 8. 10. 마쳐졌는바, 김○○은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③ 원고는 김○○이 2011. 3. 3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김○○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김○○은 2021. 7. 7. 이
1항은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심판결문 5쪽 1행의 “박AA”을 “이bb”으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5쪽 17행의 “상법 제389조 제3항은”을 “상법 제386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6쪽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임기만료된 이사가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를 수
대표이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2016. 5. 6.부터 2015. 8. 17.까지의 기간에도 원고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구 법인세법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규
임기 만료 당시 이사 정원에 결원이 생기거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재산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등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A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A의 주주로 배당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결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퇴임을 의결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415조, 제386조 및 정관 규정에 위반하여 원고를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이다. 3. 판단 가. 주주총회의 위법한 의사 진행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상 주주총회 의장인 대표이사 C이 개회인사를 한
무렵부터 피고의 적법한 이사는 소외 1, 소외 2 2인뿐이므로 상법 및 피고의 정관으로 정한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부터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퇴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로서는 이사 지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
무렵부터 피고의 적법한 이사는 소외 1, 소외 2 2인뿐이므로 상법 및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가 소외 1, 소외 6, 소외 4, 소외 7, 소외 3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9. 7. 26.까지 퇴임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x. xx. xx.자 투자협정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상법 제389조, 제386조는 대표이사가 결원인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갑 제4호증)에
5. 중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바, 원고가 퇴임한다고 하여 C의 이사에 결원이 생긴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퇴임이 사로서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 도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상여로서 근로소득이라고 보아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상법 제389조, 제38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운 대표이사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하게 되는 경우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일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제26조(「민법」·「상법」의 준용) ① 금고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 제63조 및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86조 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소외 1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386조에 의하여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2014. 8. 18.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의장으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한 것은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여 그 새로운 대표이사에게 임용계약의 체결을 하도록 하거나, △ 상법 제386조나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퇴임이사나 퇴임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당하게 임용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법 제386조나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법원에 일시 이사나 대표이사의
007. 11. 20.에 이르러서야 피고의 이사직에 취임하였고, 그 변경등기는 2007. 11. 21. 마쳐진 점, 소외 4, 8은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연대보증약정 당시 여전히 피고의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소외 8은 2004. 6.경 이후부터는 피고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감사는 새로 선임된 감사가 취임할 때까지 감사의 권리의무가 있는바(상법 제415조, 제386조 제1항), 피고 김정자가 임기만료로 퇴임할 당시는 일정한 규모 이하인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상법 제409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으로서 회사에 반드시 감사를 두어야 하였
는 행위 당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므로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이나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① 이러한
이나, 이사의 법정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권리 · 의무가 있다(상법 제386조 제1항). (2) 사임 : 이사는 위임에서의 수임인과 같이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이사의 사임은 단독행위로서 회사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