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9조 (의결권)
제369조(의결권)
①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신설 1984.4.1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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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산식에 의한 값이 실제 시가에 부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 제369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0,226주를 현물배당 받음으로써 ’채무자 - 소외 1 회사 - 채권자 - 채무자‘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 채권자는 2025. 3. 17.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에
2025. 1. 23. 개최되었다.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 S은 ‘채무자 D – U – T – 채권자 – 채무자 D’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별지 1 기재 결의사항은 모두 가결되었고, 채무자 이사들은 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출하는 방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42조의2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법인의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상법 제342조의2, 제3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주식의 취득과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을 제한함에 그치고 있다(상법 제369조 제3항). 이와 같은 규율 체계에 비추어 보면 상법은 상호 주식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은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주평등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甲 회사가 乙 회사의 상환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는 위 주식 발행 이후 신주 또는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甲 회사에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甲 회사가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주식 발행 이후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의 조기상환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전 서면동의 약정과 그 위반 시 제재로서의 조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런데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법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과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된‘ 주식을 구분하고 있고, 자기주식은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에 해당한다.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하여 재량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결의가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는 결의인지 여부 가)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